장기요양보험신청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 중심의 급여
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, 방문요양, 간호, 목욕,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방문요양

  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

  • 방문목욕

  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

  • 방문간호

   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

  • 주야간보호

  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

  • 단기보호

  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

  • 복지용구

  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

15%

본인 부담금

비용의 15%만 본인이 부담합니다.